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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

narajun 2021. 10. 5. 07:1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

 

지난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장님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사이트" 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지원계획(확인지급)을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상태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는데 장기와 단기의 구분으로는 15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그룹, 예를 들면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을 포함하여 '20% 이상 40% 미만' 그룹으로 나눠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야 지급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점은 관련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있거나 미제출 시에는 지급처리가 보류되니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희망회복자금.kr접속 ->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 분류)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 현금 계좌입금

 

 

2. 예약 후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신청은 10월 18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진행됩니다. 예약은 10월 15(금)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예약후 방문신청 대상자는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or 타인계좌 수령 희망자 or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or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or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or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기(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예약) -> 사전에 예약한 일자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 현금 계좌입금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300~2,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일정 : 2021년 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대상 :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 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평일 09~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FAQ

 

Q :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A :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Q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A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Q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 선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언론보도

 

정부 "최대 80%" vs 소상공인 "100% 달라".. 손실보상 기준 갈등

 

8일 심의위서 최종 기준 확정정부 지급 마지노선 입장 확고소상공인 "매출 기준 세분화"보상 범위 커지면 정부 부담 ↑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한 식당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걸려있다. 소상공인들의 실제 손실액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소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풀린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온라인 통해 신청시 제출 서류 확인 거쳐 지급 결정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달 간 신청 받아신청 건마다 서류 확인..신속지급에 비해 시간 걸려 ...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만 2000여 사업체에 약 3조 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힘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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